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95년12월에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96년 4월에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96년12월에 동일사업부지, 동일면적, 동일 용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익년 ’97년3월에 건축 물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의 기준시점은 당초 허 가를 받았던 ’95년12월인지 아니면 ’96년5월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 은 날로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착수 한 후 그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당초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전혀 사업을 착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추후에 다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면 추후에 다시 허가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당해 사업의 건축물 사용검 사일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나, 당초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일부 사업을 착수한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을 취 소하고 추후에 다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았다면 각각의 개발사업 인가등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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