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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1. 9.18. 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 이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면적 905㎡)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3.16.(부과중단시기에 근린생활시설 2,336㎡로 설계변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6. 1.2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2001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004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늘어난 면적은 부과중지기간중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지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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