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9.18. 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 이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면적 905㎡)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3.16.(부과중단시기에 근린생활시설 2,336㎡로 설계변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6. 1.2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2001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004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늘어난 면적은 부과중지기간중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지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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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 녹지지역(지목:임야)에 식품가공공장 건립 목적으로 1989.5.10자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그 후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1991.6.13자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을 필 하였으나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지목이 임야인 상태로 있는바, 이제라도 건축물을 준공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 부터 대지화하여 상업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 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경은 하지 않 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 이 건축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 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는 기간에 하나의 지번으로 지목: 임야, 산림총 면적:11,465㎡에 2002년12월9일 산지전용허가(면적:9,322㎡)행위를 득하여 2005년6월21일자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가 되었 고, 나머지 면적(2,078㎡)은 2003년도 산지관리법 변경으로 산지전용허가행위 를 의제처리 하여 2003년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5년12월20일에 산지관 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협 의지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음. 이럴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산지전용 협의지 준공검사일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