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는 기간에 하나의 지번으로 지목: 임야, 산림총 면적:11,465㎡에 2002년12월9일 산지전용허가(면적:9,322㎡)행위를 득하여 2005년6월21일자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가 되었 고, 나머지 면적(2,078㎡)은 2003년도 산지관리법 변경으로 산지전용허가행위 를 의제처리 하여 2003년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5년12월20일에 산지관 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협 의지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음. 이럴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산지전용 협의지 준공검사일이 되는지
요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을 건축 할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부과종료시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 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제10호는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일 (대지조성사업에 한한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해 "시행령 제7조제3항"의 제1호는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 이 완료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입증된 날, 제2호는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가 현지확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 통지한 날 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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