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요지
(1) 2004.4.2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중(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추가되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과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의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 건축행위의 내용이 개발행위허가의 목적사업으로서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일련의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이루는 경우에는 200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 건축허가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 실효되거나 취소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200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별도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게 됨. (3)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2006년 이후에 단순히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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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 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 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농림지역에서 1,494㎡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 및 구거부지 333㎡에 대하여 A시로부터 2000.12.31까지 점용허가를 득 한 경우 이때 면적 1,650㎡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상사업의 판단이 되는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도로점용면적까지 포함한 1,827㎡ (1,494+333㎡)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점용허가와는 별개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1,494㎡를 기준으로하여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0.12.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목적)를 득하 고, 2003.6.7. 산지전용허가 준공승인을 득하고, 2003.6.14. 지목을 변경(임야 →대지)하고, 2005.6.20.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12.1. 건축물사용승인을 득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