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목적)를 득하 고, 2003.6.7. 산지전용허가 준공승인을 득하고, 2003.6.14. 지목을 변경(임야 →대지)하고, 2005.6.20.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12.1. 건축물사용승인을 득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요지
산지전용허가단계에서 지목변경이 완료되고, 그 이후 건축허가단계에서는 건 축행위만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가 적용되어 산지전용허가의 준공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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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 하여는 허가반납 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 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는 기간에 하나의 지번으로 지목: 임야, 산림총 면적:11,465㎡에 2002년12월9일 산지전용허가(면적:9,322㎡)행위를 득하여 2005년6월21일자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가 되었 고, 나머지 면적(2,078㎡)은 2003년도 산지관리법 변경으로 산지전용허가행위 를 의제처리 하여 2003년2월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5년12월20일에 산지관 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협 의지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음. 이럴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산지전용 협의지 준공검사일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멸실한 후 그 토지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한국지방세연구원(OLTA)
2001. 9.18. 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 이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면적 905㎡)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3.16.(부과중단시기에 근린생활시설 2,336㎡로 설계변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6. 1.2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