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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0.12.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목적)를 득하 고, 2003.6.7. 산지전용허가 준공승인을 득하고, 2003.6.14. 지목을 변경(임야 →대지)하고, 2005.6.20.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12.1. 건축물사용승인을 득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요지

산지전용허가단계에서 지목변경이 완료되고, 그 이후 건축허가단계에서는 건 축행위만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가 적용되어 산지전용허가의 준공일이 부과종료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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