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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농림지역에서 1,494㎡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 및 구거부지 333㎡에 대하여 A시로부터 2000.12.31까지 점용허가를 득 한 경우 이때 면적 1,650㎡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상사업의 판단이 되는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도로점용면적까지 포함한 1,827㎡ (1,494+333㎡)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점용허가와는 별개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1,494㎡를 기준으로하여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 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나 구거부지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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