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서 1,494㎡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 및 구거부지 333㎡에 대하여 A시로부터 2000.12.31까지 점용허가를 득 한 경우 이때 면적 1,650㎡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상사업의 판단이 되는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도로점용면적까지 포함한 1,827㎡ (1,494+333㎡)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점용허가와는 별개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1,494㎡를 기준으로하여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 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나 구거부지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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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 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1,430㎡)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 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임대계약서상 지상건축물 일부만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 또한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