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
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건축행위는 허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 행위허가 대상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토 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되는 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이 가능 하므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승인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 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사용 원칙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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