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 녹지지역(지목:임야)에 식품가공공장 건립 목적으로 1989.5.10자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그 후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1991.6.13자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을 필 하였으나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지목이 임야인 상태로 있는바, 이제라도 건축물을 준공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공장용지조성 을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이 준공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공부상 지목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공부상 지목정리 만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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