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 녹지지역(지목:임야)에 식품가공공장 건립 목적으로 1989.5.10자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그 후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1991.6.13자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을 필 하였으나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지목이 임야인 상태로 있는바, 이제라도 건축물을 준공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공장용지조성 을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이 준공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공부상 지목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공부상 지목정리 만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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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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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이 시행되기 전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재산에 대항,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2001. 9.18. 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 이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면적 905㎡)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3.16.(부과중단시기에 근린생활시설 2,336㎡로 설계변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6. 1.2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 부터 대지화하여 상업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 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경은 하지 않 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 이 건축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 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제주특별자치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