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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 부터 대지화하여 상업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 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경은 하지 않 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 이 건축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 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거 상가등 건축물의 건축으 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도록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대지로 이용중에 있던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 지조성을 하였으나 다만 공부상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공부상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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