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95년 12월에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96년 4월에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96년 12월에 동일사업부지, 동일면적, 동일용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익년 ’97년 3월에 건축물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의 기준시점은 당초 허가를 받았던 ’95년 12월인지 아니면 ’96년 5월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 그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에서 당초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전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추후에 다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다면 추후에 다시 허가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당해 사업의 건축물 사용검사일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나,당초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일부 사업을 착수한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았다면 각각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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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95년12월에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96년 4월에 건축허가취소를 하고, ’96년12월에 동일사업부지, 동일면적, 동일 용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익년 ’97년3월에 건축 물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의 기준시점은 당초 허 가를 받았던 ’95년12월인지 아니면 ’96년5월로 보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동일 현장이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단일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1. 9.18. 개발부담금부과대상 면적 이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대지면적 905㎡)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3.16.(부과중단시기에 근린생활시설 2,336㎡로 설계변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6. 1.2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