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17. 결정
타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765
요지
상시근로자 33명의 중소기업인 ■■■■(주)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여부 * ■■■■(주) 대표이사는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등록을 달리하는 ▲▲▲▲(주)의 대표이사와 동일하며, ▲▲▲▲(주)는 근로자수 250명의 중견기업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사업장 내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32조에 세부 위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산안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3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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