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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

요지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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