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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5. 결정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2

해석례 전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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