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요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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