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25. 결정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산업안전과-453
요지
∙ 수상 작업중 급류, 물살에 휩쓸리다가 부유물이나 교량의 교각 등에 머리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 ∙ 직원들의 건의 및 119에 문의 결과, 수상작업을 할 때에는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 물빠짐 구멍이 없는 경우 물살에 휩쓸렸을때 안전모의 턱끈이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하게되어 2차재해(질식 등)의 발생위험이 있어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함 ∙ 이에, 유럽 CE인증을 받은 수상안전모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인증(KCs) 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귀하의 질의는 수상작업 시 충돌 경감을 위한 보호구의 인증 여부로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은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지급할 보호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상 수상안전모를 착용하여도 무방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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