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요지
·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 귀하의 질의는 수상작업 시 충돌 경감을 위한 보호구의 인증 여부로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지급할 보호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상 수상안전모를 착용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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