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31.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산업보건기준과-571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lsquo;일반건강진단결과표&rsquo;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