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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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