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해석례 전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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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 관 련 조 항 】 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월분의 임금2.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재해보상금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점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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