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요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됨.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변제되어야 하나,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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