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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9. 결정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4895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 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사업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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