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열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요지
B법인체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나 별도의 법인이며,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월 이상이므로 평균임금은 최종 사업장인 B법인체의 평균임금만을 산정하면 될 것임. 이때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은 제외하므로 1999. 10. 21부터 1999. 12. 1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동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 평균임금 산정시 11월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전부 산입하고, 12월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일할 계산하여 12. 20. 하루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산입. 다만, 1999. 10. 21부터 10. 30까지의 임금지급 관련 문제는 양 회사간의 회계상의 처리방법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동 기간 중 실제 B법인체에서 근무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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