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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8.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퇴직연금복지과-5613

요지

•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식 행사 진행 시 행사 진행을 위한 비품 구매・장소 대관・경품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각 대회는 조직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격의 제한은 없고, 임원 등은 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일 행사 등의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등 행사 진행에 따른 사항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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