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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19. 결정

체육·문화활동 지원

임금 68207-524

해석례 전문

◦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 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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