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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2. 8. 결정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산재예방정책과-6273

요지

1.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2. ‘자율적 결정’이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전체근로자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서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시에서 정하는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이고, - 조합 소속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조합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 입증 요구 시 근로자측의 법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의 의무주체로서 성실한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자 측에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통상적인 협조 요청은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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