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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20. 결정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산재예방정책과-5216

요지

(현황)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 선출 시 1. 선거인 명부(유권자)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지 2.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 근로자도 투표권이 있는지 3. 해당 직종(조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통학보조) 근로자 중 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과 휴직근로자 중 정당한 유권자는 누구인지, 둘 다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의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음 3. 질의 3 관련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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