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요지
1. 질의 1,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 그런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간 협의나 단체협약의 규정만으로 차기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자율적·민주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음 2. 질의 3 관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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