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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15. 결정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업의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 및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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