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0. 6. 결정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요지
사용자(이사장)가 내부자에게 교섭권한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사용자(이사장) 명의로 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또 다른 갈등이나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최종 단체협약 체결의 서명만은 사용자(이사장,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하도록 법적으로 사전에 강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관련 해석례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②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 시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