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요지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