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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9. 17. 결정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산재예방정책과-465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각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될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 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용자 측의 개입을 배제하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보장되도록 사용자위원이 될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있음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까지를 범위로 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며, - 질의에 따른 9개 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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