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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17. 결정

노동조합의 거부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

노조 01254-716

요지

○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비를 내지 않는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역과 △△지역의 신규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지 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가입 이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노조측의 공문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한번도 조합비를 낸 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와 함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행사를 제한 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의 일괄공제를 규정하고 있거나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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