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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봄. 특히 귀 질의의 경우, 종전 규약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규정을 삭제한 바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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