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8. 31. 결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요지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세부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20)+기업(10)+정부(10)의 40만원을 저축하는데 이 중 근로자 부담 20만원 중 10만원을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지원대상) 우수사원 또는 별도 신청으로 지원 예정
해석례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는 한 기금법인이 근로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자 부담분을 반드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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