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18.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퇴직연금복지과-691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아래의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 (질의1) 전체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 (질의2)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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