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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이나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관련: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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