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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8. 28. 결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산업안전과-3898

요지

1. 하수도 또는 상수도 관로 공사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한 트렌치 굴착을 하고 인력이 투입되어 배관을 설치하는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에 따라 굴착깊이 1.5미터 이상은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2.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터파기 경사 검토에서 1.5미터 이상에 대하여 자연터파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3.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에 따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기울기면 붕괴 방지를 해야 하는 굴착깊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과 같이 지반의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트렌치 굴착은 폭이 좁고 길게 굴착하는 굴착방법으로 지반 붕괴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크므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호제3호에서 트렌치 굴착시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에 따라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에서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규칙 별표11의 기울기를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3. 질의 3 관련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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