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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울기면 붕괴 방지를 해야 하는 굴착깊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과 같이 지반의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트렌치 굴착은 폭이 좁고 길게 굴착하는 굴착방법으로 지반 붕괴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크므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호제3호에서 트렌치 굴착시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서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규칙 별표11의 기울기를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3. 질의 3 관련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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