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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7. 29. 결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33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 68207‒735, 2001.10.26.) 한편,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대한 DC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월로 환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 아울러, 해당 연도 전체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전년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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