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7. 17. 결정
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2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가입자의 주택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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