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제도 중도인출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보관책임 등 관련
퇴직연금복지과-6150
요지
<질의 1> 근로자가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 2>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 3> 근로자의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인감날인 등) 의무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에 따라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중도인출 신청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DC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에 대하여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하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하여 지급하는 주체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급여 지급 현황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에 대한 제공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도인출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급의무자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선관주의 의무수행을 위해 급여지급 등 자산관리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제1호나목 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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