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4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의2호에 따라 해당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플란트 시술 등과 관련된 치료견적서는 ʻʻ지출된 의료비ʼʼ 및 ʻʻ지출이 확정된 의료비ʼ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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