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2. 12. 결정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7
요지
(질의 1)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나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으로 보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IRP계좌에 납입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답변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제22조 에 따른 중간정산금 및 중도인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은 자는 IRP를 설정하고 중간정산금(중도인출금)을 IRP계좌에 적립・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215, 2005.12.21.참조) (답변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에 따르면 IRP는 퇴직연금제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에 따르면 IRP는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므로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세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소득세법 상 세제적용에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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