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2. 결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근로복지과-110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 에 따라 ʻʻ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ʼʼ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 시점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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