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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16. 결정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279

해석례 전문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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