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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요지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 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노사 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거나,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도 유효하므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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