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2. 결정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퇴직연금복지과-2379
요지
• (상황) 직원 1명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자금을 갚지 못하는 등 기금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 정관을 변경하여 당사자에게 기금 혜택을 중지한 상황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이 임금에 포함된다면 당사자에게 기금 수혜를 재시행하여야 하는지, 임금이 아니라면 위 상황과 같이 기금 수혜를 중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이를 설치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급부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에끼친 손해의 정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급부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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