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이를 설치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급부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불이행의 고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급부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