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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1. 결정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퇴직연금복지과-2360

요지

• (상황) A사는 몇 년 전 B사와 합병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합병하지 않음   - 최근까지는 노동조합이 A, B사 공동 위원장과 각 사 동수별 조합간부로 구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들도 출신별로 선출・구성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함   - 그러나 금년 조합 지부규정 수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단일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각 사별 동수의 조합간부 조항 또한 사라짐 • (질의) 이 때, 아직 통합되지 않은 A, B사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출하는지   - 현재는 A, B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 임기 종료가 도래하지 않아 기존 각 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 임기종료가 도래한다면 A사 출신 노조위원장과 조합간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B사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회사의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A, B사 기금법인이 병존할 것임.   - 따라서, 귀하의 질의 상 내용과 같이 A, B사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각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A, B사의 합병에 따라 각 사의 노동조합이 합병되고, 합병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각 사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선출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이사는 각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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