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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회사의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A, B사 기금법인이 병존할 것임. - 따라서, 귀하의 질의 상 내용과 같이 A, B사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각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A, B사의 합병에 따라 각 사의 노동조합이 합병되고, 합병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각 사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이사는 각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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